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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사회적거리두기 4단계, 무엇이 달라지나?

#사회적거리두기 #사회적거리두기4단계 #수도권

 

 

 

정부는 7월 12일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·인천(강화도, 옹진군은 2단계 유지) 등 수도권 전역에 대해

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


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집회도 불가합니다.

클럽과 헌팅 포차,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됩니다.

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(헬스장)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합니다.

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, 법회를 해야 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.

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하며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.

 

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.

 

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.

4단계가 적용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,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. 

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던 ‘백신 인센티브’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[다중이용시설 관리]

(이용인원) 시설면적 8㎡당 1명(기본)으로 인원 제한

(운영시간) 다중이용시설 1~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

(집합금지)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만 집합금지

(예외적용)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,

            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

[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]

(모임)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

             ※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

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- 다만,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

    ① 동거가족, 돌봄(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

    ② 스포츠 영업시설(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)

           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(예: 풋살 15명) 초과 금지

   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

(행사ㆍ집회)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           *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

             제한 없이 개최 허용(예: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

             방송제작ㆍ송출, 졸업식ㆍ입학식 등)

(스포츠 관람) 무관중 경기

(종교활동)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, 모임/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

              -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(무료봉사)

(전시회ㆍ박람회) 시설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하고,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이용자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*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

(학교) 원격수업 전환

(직장근무) 제조업 제외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 

 

http://ncov.mohw.go.kr/shBoardView.do?brdId=6&brdGubun=64&ncvContSeq=561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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